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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참전유공자(육군/해군/공군/해병대/경찰) 혜택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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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2017년 현재 32만 6천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참전유공자 분들은 이제 70세 이상 고령층에 속한 분들로서 이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6.25전쟁, 6.25전쟁에 참전한 퇴직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과 1950.6.25일~1953.7.27일 기간에 발생한 전투 및 아래 전투목록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분들에 대한 보훈대상자 정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6.25~1953.7.27 기간에 발생한 전투(보훈대상)

육군
1. 호남/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 1948.10.19~1950.6.24일까지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8.15일~1950.6.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11.1~1950.6.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10.20~1950.6.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7,8사단 전방) : 1948.11.1~1950.6.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6.25~1953.7.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7.28~1954.5.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7.28~1954.10.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8.15~1950.6.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6.25~1950.8.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8.10~1953.7.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 1950.6.25~1953.7.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19일~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10월 20일~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6.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1.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기간 : 1949.8.1~1950.6.25일까지
2.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6.25~1953.7.28일까지

경찰
1.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기간 : 1948.10.19~1950.6.24일까지
3.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4.18~1955.6.30일까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22만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병원 진료시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한방)병원10~50%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배우자 합장가능)
- 장제보조비 :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은 제외) 대부분의 국공립 공원과 수목원, 박물관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6.25전쟁과 월남전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참전유공자(육군/해군/공군/해병대/경찰) 대상과 보훈처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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