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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입/퇴소 기준시간, 불참시 벌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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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군대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과 총기난사 사건, 연이은 자살사건 등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하루 속히 선진화 되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생활하는 모든 장병들이 왕따나 구타없는 병영생활로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비군훈련 입/퇴소 기준시간과 불참시 훈련부과, 벌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퇴소 기준 시간

구분입소 기준 시간퇴소 시간
동원훈련육군자도 : 09:00, 타도 : 10:0017:00(동계 15:00)
해ㆍ공군13:00(제주도 : 08:00)
일반훈련입영훈련육군 : 09:00
해ㆍ공군 : 13:00
18:00
(동계 17:30)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09:00
향방작계훈련별도통제



유형별훈련

예비군 복장 : 전투복(상/하 동일복장),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 등을 착용
    (
일부 품목은 영내 간이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훈련입소시간 : 09:00까지(단, 동원훈련 입소시는 별도 지정된 시간). 

 지연도착자
* 09:00 ∼ 09:30 입소자는 
훈련종료 후 1시간 추가교육을 실시
* 09:30∼10:00 도착자는 신고불참자로 처리.
* 10: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
※ 다만, 신고불참은 연간 전 훈련유형을 통합하여 1회로 제한하며, 2차 보충훈련(고발차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훈련참가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훈련에 불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수 없음.




훈련

입소한 예비군대원은 훈련간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훈련관계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예비군훈련은 전시 동원태세 확립과 향토방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군복무시의 훈련수준 유지와 각 개인 및 부대의 임무 숙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훈련하는 것으로 훈련간 군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당주의, 요령 주의 등 시간 때우기식 훈련을 배척하여야 합니다. 

※ 예비군 7대 훈련기조 : 시간엄수, 복장단정, 사격군기, 절도와 패기, 명령 복종, 용기, 신의

※ 상기 7대 기조를 미이행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처벌되거나 강제 퇴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훈련불참에 따른 고발기준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보충훈련 불참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불참
무단 불참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 부과됩니다.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 됩니다.


고발후 훈련부과

* 보충훈련 무단불참으로 최초 고발된 예비군이 차기 보충훈련에 계속 불참 할 경우에는 매회 고발되며, 
  기본 훈련과 동일(내용/시간)하게 훈련시간 매회 부과됩니다.

* 2차 보충훈련시 훈련시간의 50%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발치 않으며, 잔여 시간에 대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무단불참시에는 고발됩니다.


고발후 처벌규정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참자가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동원훈련의 경우 약 60~80만원, 향방훈련의 경우 고발횟수와 불참시간에 따라  5만~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동원훈련은 병무청 관할 업무이므로 예비군중대에서 담당하지 않고요. 미지정훈련만 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은 불참시 바로 고발된다고 하니 꼭 참여하셔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홈페이지 : http://www.mma.go.kr/kor/index.html

예비군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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