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군대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과 총기난사 사건, 연이은 자살사건 등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하루 속히 선진화 되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생활하는 모든 장병들이 왕따나 구타없는 병영생활로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비군훈련 입/퇴소 기준시간과 불참시 훈련부과, 벌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퇴소 기준 시간
구분 | 입소 기준 시간 | 퇴소 시간 | |
---|---|---|---|
동원훈련 | 육군 | 자도 : 09:00, 타도 : 10:00 | 17:00(동계 15:00) |
해ㆍ공군 | 13:00(제주도 : 08:00) | ||
일반훈련 | 입영훈련 | 육군 : 09:00 해ㆍ공군 : 13:00 | 18:00 (동계 17:30) |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 09:00 | ||
향방작계훈련 | 별도통제 |
▥유형별훈련
● 예비군 복장 : 전투복(상/하 동일복장),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 등을 착용
(일부 품목은 영내 간이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 훈련입소시간 : 09:00까지(단, 동원훈련 입소시는 별도 지정된 시간).
● 지연도착자
* 09:00 ∼ 09:30 입소자는 훈련종료 후 1시간 추가교육을 실시
* 09:30∼10:00 도착자는 신고불참자로 처리.
* 10: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
※ 다만, 신고불참은 연간 전 훈련유형을 통합하여 1회로 제한하며, 2차 보충훈련(고발차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훈련참가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훈련에 불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수 없음.
▥훈련
입소한 예비군대원은 훈련간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훈련관계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예비군훈련은 전시 동원태세 확립과 향토방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군복무시의 훈련수준 유지와 각 개인 및 부대의 임무 숙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훈련하는 것으로 훈련간 군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당주의, 요령 주의 등 시간 때우기식 훈련을 배척하여야 합니다.
※ 예비군 7대 훈련기조 : 시간엄수, 복장단정, 사격군기, 절도와 패기, 명령 복종, 용기, 신의
※ 상기 7대 기조를 미이행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처벌되거나 강제 퇴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훈련불참에 따른 고발기준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보충훈련 불참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불참
무단 불참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 부과됩니다.
●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조치 됩니다.
▥고발후 훈련부과
* 보충훈련 무단불참으로 최초 고발된 예비군이 차기 보충훈련에 계속 불참 할 경우에는 매회 고발되며,
기본 훈련과 동일(내용/시간)하게 훈련시간 매회 부과됩니다.
* 2차 보충훈련시 훈련시간의 50%이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고발치 않으며, 잔여 시간에 대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무단불참시에는 고발됩니다.
▥고발후 처벌규정
▣병무청홈페이지 : http://www.mma.go.kr/kor/index.html
▣예비군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