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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출산 후에는 가정에서 시어머니나 

또는 친정 어머니들이 산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제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주간에 보통 2~4 백만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며 산모의 

식사준비와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사후관리를 도와주는 서시스 사업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1,385

 2,055

 2,368

 2,422

 2,476

 2,530

 2,58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2.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3.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4.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20%범위에서 허용  

   ※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5.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

◈신청서 제출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 결정정보전송,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필요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시.군.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6.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확인)한 영수증 발행)

◈서비스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결제방법(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①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②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③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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