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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한국은 1964년 9월 12일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 파병을 시작으로 비둘기부대와 공병부대를 이어 맹호 청룡부대 등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했지만 결국은 부패한 자유 월남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사망자 5099명, 부상자 1만9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약 9만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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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등이 있는데 오늘은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과 그밖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참전 명예수당

1) 만 65세이상 12만원 지급(매월 15일기준)
2)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2.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

- 국.공립/공원,고궁,능원,수목원,휴양림, 박물관.미술관.독립 기념관.전쟁기념관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제적등.초본

4. 병원 진료비 감면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시 60%감면

5. 보건소 진료비 감면   

-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따라 전액 또는 일부 면제

6. 장기 요양 필요시 보훈 요양원 이용 가능


7.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이트 : http://www.ncms.go.kr)
-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1일이내 안장대상여부 통보 ( 범죄 경력이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

8. 배우자 합장

-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에는 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하면 됩니다.

9. 장제보조비 

-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사망후 3년미경과)
- 관활 보훈지청을 방문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1부.가족관계증명서1통
- 수령인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으로 장제보조비 15만원 지급
이상으로 6.25참전용사,월남전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혜택에 대헤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전하셨던 모든 용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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