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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지원제도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늧은 시간까지
온종일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르 제공하여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경감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이용시간 06:30 ~ 22:00까지)
1. 서비스 지원대상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3개월~만12세 아동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생후 3개월~12개월 영아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
※ 장애 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 제공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연 480시간 기준)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제공 :
이유식, 젖병소독, 목욕 등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월 200시간 기준)
3. 지원금액 및 비용부담
1) 시간제 돌봄(연 480시간 기준/시간당)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人 가구 기준, 219만원), 70%(307만원), 100%(439만원)
2) 영아 종일제 돌봄(월 200시간 기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4人 가구 기준, 215만원), 50%(293만원), 60%(376만원)
3) 추가 비용(시간제, 영아 종일제)
- 2인 이상 돌볼 경우 : 추가 인원 1인당 단가의 50% 요금 추가
* 예시) 2명 7,500원, 3명 10,000원, 4명 12,500원(정부 지원은 돌봄수당과 비율 동일)
- 심야·주말 수당 : 시간당 1천원 추가(심야 : 21:00 ∼ 8:00/ 주말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가·나·다형 - 정부지원, 라형 - 본인부담
- 교통비 : 실비 기준(대중교통이용료/1만원 이내)
가. 건별 4시간 이하 서비스
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도서, 벽지 지역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
다.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활동기피지역 거부 가정에 대해 지급(정부지원)
*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4.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모든 이용자) :
-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 응급처치 동의서
나. 추가서류(비용지원 대상자) :
- 가구원 수 등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여부 확인 - 취업 증명자료
-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5. 서비스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2514 아이돌봄홈페이지[바로가기] http://idolbom.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