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및 복지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제도 살펴보기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728x90


아이돌봄서비스지원제도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늧은 시간까지 

온종일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르 제공하여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경감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이용시간 06:30 ~ 22:00까지)





1. 서비스 지원대상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3개월~만12세 아동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의 생후 3개월~12개월 영아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

※ 장애 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서비스 제공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연 480시간 기준)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지원 대상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 제공 :
  이유식, 젖병소독, 목욕 등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월 200시간 기준)





3. 지원금액 및 비용부담


1) 시간제 돌봄(연 480시간 기준/시간당)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人 가구 기준, 219만원), 70%(307만원), 100%(439만원)


2) 영아 종일제 돌봄(월 200시간 기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4人 가구 기준, 215만원), 50%(293만원), 60%(376만원)


3) 추가 비용(시간제, 영아 종일제)

- 2인 이상 돌볼 경우 : 추가 인원 1인당 단가의 50% 요금 추가

* 예시) 2명 7,500원, 3명 10,000원, 4명 12,500원(정부 지원은 돌봄수당과 비율 동일)


- 심야·주말 수당 : 시간당 1천원 추가(심야 : 21:00 ∼ 8:00/ 주말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가·나·다형 -  정부지원,   라형 - 본인부담


- 교통비 : 실비 기준(대중교통이용료/1만원 이내)

가. 건별 4시간 이하 서비스

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도서, 벽지 지역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

다.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활동기피지역 거부 가정에 대해 지급(정부지원)

*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4.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모든 이용자) :

     -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신청서

     - 응급처치 동의서


나. 추가서류(비용지원 대상자) :

      - 가구원 수 등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여부 확인 - 취업 증명자료

      - 소득기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5. 서비스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2514   아이돌봄홈페이지[바로가기]  http://idolbom.mogef.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