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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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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Defoliant)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입니다.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숲이 많아 베트콩 소탕에 어러움을 격자 

이때 살포한 고엽제가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합니다. 

이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0.15g이며,청산가리의 1만배,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고엽제 수당은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해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생계보조 차원에서 보훈체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1. 지급대상자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고엽제2세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2. 지원내용 


(1) 후유(의)증 (고도ㆍ중등도ㆍ경도) 

- 고도 : 745,000 원

- 중증도 : 550,000 원

- 경도 : 361,000 원

- 교육 :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취업 :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 의료 : 본인-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2)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고도장애 : 1,328,000 원

- 중증도장애  : 1,031,000 원

- 경도장애 : 829,000 원

- 의료 : 본인- 전질환(등외 : 해당질병및합병증)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  전화 : 1577-0606  보훈처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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