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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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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1.공공임대주택 유형


1)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3)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입주자격


- 전용 85㎡이하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0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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