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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액 신용결제란 통장 잔고가 없을때 30만원까지 신용으로 결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몇몇 카드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의 체크카드 소지회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소액 신용결제를 신청하실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1. 이용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신청 (간단한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
- 결제계좌는 체크카드 대표계좌로 지정됨
(대표계좌: 최근 발급하신 체크카드의 연결계좌 / 별도 변경 가능)
- 소액신용한도 신청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전액 소액신용한도로 결제됨
2. 유의 사항
- 소액신용한도를 신청하신 고객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30만원 이하
(20만원 / 30만원)
- 소액신용한도 부여가능여부 조회
-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부여는 전카드사에서 2개사까지만 가능
- 현재 사용하고 계신 체크카드 결제정보(결제일/결제계좌/청구서수령방법/청구지)로
신용결제정보가 생성되며 기존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다 잔액이 부족해서
신용한도 승인으로 거래하시는 부분은 해당 결제일에 결제계좌에서 일괄 자동이체됩니다.
(예: 계좌잔액 3만원, 거래금액 5만원인 경우 → 5만원 전액 신용승인(계좌에서 부분인출되지 않음))
- 일반 가맹점거래(일시불)에서 소액신용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용/할부/현금서비스 이용불가)
- 소액신용한도를 부여받으신 후에도 체크카드 후불교통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초(매월 3영업일) 카드별 연결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소액신용한도를 신청하신경우 무승인 거래(후불교통 요금 등)는 소액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 체크카드 단독 보유 고객님께 적용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체크소액신용서비스 불가)
- 결제일까지 입금이 안될 경우 연체 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 금리에 따라 23.0%~24.0%가 적용)
편리하게 이용할수는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다른카드나 잔고가 없을때 역시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