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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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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입주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수도권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까지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를 계산할 때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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