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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전세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도시 서민들 정말 살기 힘들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역시 살집을 구하는 것이죠.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좀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써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연립 다세대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2)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201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가구원수 3인이하 : 2,235,183
가구원수 4인 : 2,508,903
가구원수5인이상 : 2,634,324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반드시 신혼부부가 세대주어여하며 제3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2. 순위선정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을 포함. 이하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출산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3.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최장10년까지 거주가능
5. 신청방법 및 지원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신청양식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 대한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 만약 선정이 되신다면 집은 접수한 해당지역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