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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주택[전용85㎡(25.7평)]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주택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주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 불가.
1.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자격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이하(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상주택 : 임차전용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3. 대출금리 : 연3.5%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4.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수도권지역만 호당 1억, 다자녀 1억2천만원)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5.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2개월전신청)
6.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7.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8. 담 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 전화 : 1577-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