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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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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서민들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이제는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가 대세인데....

참으로 집없는 서러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주택 전용85㎡ (25.7평)이하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1. 준비서류

     1) 해당 지자체의 융자추천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6)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주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고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 분


3. 대상주택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4. 대출금리 :  

     연2.0% (신용 3.0%)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5.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6. 신청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7.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8.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9.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 자세한 상담 문의는 전월세지원센터  전화 :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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