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728x90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다음, 즉 주택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현재 살고있는 입주자가 먼저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한 후에 분양 받은 주택값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0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1.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는 

    건설량의 5%(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고,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0%)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주자저축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수시로 예비 입주자 모집공가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