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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서민들은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는 집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간다면 망연자실 할 일이죠.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어찌되었던 살아야 되니깐요.
전세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역시 돈이 문제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한 분들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살고있는
부도임대주택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 대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을 위하여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1.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자격기준
2.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대출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담보/신청시기
3. 대출 신청절차
4.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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