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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국민&공공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격 -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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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가구주에게 30년 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입주자 선정 순서는 공급되는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서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공고를 잘 살펴보셔야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3자녀 이상의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50㎡ 이상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선정 방법


1. 입주선정 순위

   ①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2.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수도권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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