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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국민주택] 기관장이 정하는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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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호 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장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공급물량/청약자격/청약통장/선정방법



1.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국민주택등에 대해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4)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5) 북한이탈주민

6) 납북피해자

7) 주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8) 철거민

9)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

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13)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14)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1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자

16)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건설하는 주택)

17)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수상자

18)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9)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 예치금액의 기준에 따라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없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주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철거민

-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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