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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4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이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입니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입시 조건(은행에서 조회)이 해당되시는 분은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부금 가입대상, 서류, 계약기간, 적립금액, 세금우대적용, 청약자격발생
■ 청약부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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