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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재테크&금융/신용카드&체크카드

통신요금 할인해 주는 체크카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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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Check Card) 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인 지불결제 수단으로
2000년 LG카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지불결제수단으로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크레디트카드)를 절충한 형태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가맹점 수가 적은데다 은행 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
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의 이러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불카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하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 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한다.
또 현금카드(캐시카드)의 기능도 겸한다.

결제방식은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한도(주로 50만 원)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회비는 기본적으로 없지만, 신용구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받는 곳도 있다.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예금잔액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이용대금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출처] 체크카드 | 두산백과 

 
체크카드 사용율이 저조하자 정부에서 소득 공제율을 30% 올리면서
체크카드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도 다투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통신비를 할인 받을수 있는
체크카드를 은행별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 최소실적 기준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적에 따라
할인받는 금액이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환 해피니어 체크카드 

전월실적은 20만원,할인금액은 2,000원이며 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됩니다.



2. 외환 윙고 체크카드

전월실적이 10만원일 경우 1,000원할인되며
30만원일 경우 2,000원 할인됩니다.

할인을 받기 위한 통신비의 결제금액은 없으나
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한 S20 체크카드

 전월실적은 20만원,  할인 받기 위해 결제해야 할 통신비는 5만원이며
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됩니다.
할인액은 비교통 3,000원, 교통 2000원 입니다.

 

4. 국민 해피노리 체크카드

전월실적은 30만원,  할인을 받기 위해 결제해야 할 통신비는 5만원이며
2,5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됩니다


5. 하나 SK메가 캐쉬백2 체크카드
 

전월실적은 25만원, 할인을 받기 위한 통신비의 결제금액이
8만원일 경우 5,000할인, 3만원일 경우 3,000원 할인.
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우체국 영리한 체크카드

전월실적은 20만원이며 할인을 받기 위한 통신비의 결제금액은 5만원,
할인금액은 3,000원입니다. 통신요금이 전월실적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발급이 까다롭지 안아  해당은행의 통장이나
인터넷뱅킹의
사용만으로도 쉽게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통장잔고 한도내에서 사용할수있기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큰 낭패를 보는것을 방지 할 수있고
소비를 절제 할 수있어 재테크에 도움을 주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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