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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서비스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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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은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동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급증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 등을 운영하여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2.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3.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대상, 내용,신청방법 [바로가기] ↓↓






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바로가기] ↓↓



이상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서비스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 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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