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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아이사랑카드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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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란 ?


소득·,영령,등 일정한 조건을 갗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어린이집)를 

이용할수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소득층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만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온라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서류(만3~4세 보육료 신청자에 해당) 

-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증증명서 

※ 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4. 아이사랑카드 업무처리 절차



5.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로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다

인터넷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 링크를 통해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문의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 KB국민카드 : 1588-1688 

- 우리카드 : 1588-9955 

- 하나SK카드 : 1599-1155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콜센터129,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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