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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돌봄서비스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 65세이상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용자 부담 무료)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판정을 받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제공
(이용자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48,000원)
3).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4). 지원대상 제외기준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종합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
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4.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절차
1).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신청 절차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시군구)에서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평가하여 보호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홀로 어렵게 사시는 어른이 계실 경우 읍면동(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서비스 대상자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절차
우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판정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1577-1000) 하셔서 건강상태 판정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판정조사 결과 등급외 A, B판정을 받으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충족 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입니다.
선정은 시군구별로 이루어지며, 각 시군구 사업팀에서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현실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노인돌봄서비스^^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콜 ☎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