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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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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가 출산시 남편이 출산일을 전후하여 3~5 일간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는 최소한 3 일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올해 2월 2일부터 최장 5일로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및 연속사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및 연속사용 여부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등을 고려하여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포함된다면 출산 전에 휴가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3일간 신창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날수를 의미함으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신청시 → 금/토/일 3일로 인정합니다.




 

2. 임금지급 및 적용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로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급여는 없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중 3일은 유급휴가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았습니다.이제는 남편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출산으로 힘들어 하는 아내를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되시는 근로자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능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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