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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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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용이 불안전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로인한 가정불화 및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 되고 있으며 삶의 희망을 잃고 

가족 동반자살 등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을 맞이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3.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4.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지원요청 및 신고 보건복지콜센터(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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