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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서비스 신청방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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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속도가 

고속질주하는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병마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가정경제 부담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부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이고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노인의 가정이나 요양 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과 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


⊙ 신청자격

1).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합니다.)


2).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 또는 특별현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상담 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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