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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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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서비스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가정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장애인의 경우 1-3급에 해당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주택전기,심야전기를 감면해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도 해당됩니다.

- 자녀가 3명이상의 가구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의 20% 할인





2. 전기요금 감액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층에는 월 2,000원 한도에서 요금이 할인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월 전기요금의 20%가 할인됩니다. 





 

3. 신청장소



-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한국전력공사의 개별지점)

-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4. 제출서류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증명과 주민등록 등본

-  전기요금 복지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마다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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