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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중 한곳만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을
통해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TV수신료 면제 수혜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V수신료 면제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 유공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전, 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시각·청각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자)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3. 서비스 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아파트(전기요금 관리비고지서 납부고객) 및 1주택 수가구 적용 고객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http://www.oklife.go.kr) [바로가기],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