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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할인
요즘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가스요금 또한 만만치가 않네요.
저소득층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평균 만2천400원,
차상위계층은 6,200원 씩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월평균 3천1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및 민주화 유공자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1,794,660원 4인기준) 이하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장애인 (1~3급) ,
⊙ 유공상이자(1~3급) : 123.5원/㎥
⊙ 차상위계층 : 42.5원/㎥
3.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 신청장소 : 지역도시가스사업자(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
이상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객감동센터 ☎ 1577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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