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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기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 하는 아가들도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아동
2. 양육수당 지원 금액
○ 모든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 1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5만원,
- 36개월미만:월 10만원,
- 36개월이상~ 취학전:월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 36개월미만:월20만원,
- 36개월~취학전:월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
- 12개월미만:월 20만원,
- 24개월미만:월17.7만원,
- 36개월미만:월 15.6 만원,
- 36개월이상~48개월미만:월 12.9만원,
- 48개월이상~취학전 :월10만원
3. 수당 지급일 및 수당지급 방식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거주지 변경시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산출방식:대상아동의 출생년+ 6년의 12월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