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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국민행복 기금 지원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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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기금이란 ?


가계빚이 1,000조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은데 비해 가계 소비는 

월급 상승율의 20배(핸드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비패턴이 선진화 되면서 엄청나게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의 확대, 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소외자 문제의 심화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활동이 어렵고, 경제 주체의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초래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원금을 30∼50%) 깎아주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여건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


- 국민행복기금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


-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 이하), 

- 1∼5등급은 연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했다.


-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 등 4천500만원)면 혜택을 준다.


- 대출 한도도 고금리 채무 원금 기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학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2. 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하는 곳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국민·농협은행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이나 사전예약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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