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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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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등에 근거하여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정에서 간병 가사지원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2.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3. 이용시간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월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4.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서비스 이용가능



5. 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5. 서비스 이용


1).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2).서비스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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