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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업 알아보기 - 시청각장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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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3.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1).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4.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2).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3). 신청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4).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5.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타   1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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