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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노인 치매검진사업 알아보기 -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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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상만 해도 무서운 병이죠. 

가족가운데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환자 본인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어쩌면 돌보아주는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는데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 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하여 치매검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군/구 보건소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 


2.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1)지원내용 : 무료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2)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및 전화신청

3)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정액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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