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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운데 이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환자 본인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어쩌면 돌보아주는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르겠는데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 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하여 치매검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군/구 보건소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
2.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1)지원내용 : 무료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2)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및 전화신청
3)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정액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