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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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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1. 서비스 대상 및 선정기준


1) 서비스 대상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150%, 재산 ≤ 1억원

- 무보증대출: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이하인 자,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2)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자, 

  기존 대출금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보증인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인 자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 중 1명 



2. 서비스 내용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5년은 이자만상환  상환기간 5년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3. 서비스 상담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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