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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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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서민들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이제는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가 대세인데...

참으로 집없는 설음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죠.

한번 대출을 받으면 전세기간내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만 최대 2회 

6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확정금리는 아니지만 거의 변동없이 이용할 수있습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답니다.

오늘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지원받을 수있는 대상자


1).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결혼 예정자가 대상

   (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2). 자격요건

   연간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이하인(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결혼예정자는 현재 결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인정하는 대출가능한 신용등급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함

      [참고]신혼부부는 신청시 결혼 5년이내의 부부

      연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수당,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여부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

 


2.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 주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





3.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1). 대출금리 연 4%  최저 305%. 

   단,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우가구, 다문화 가구일 경우 

   택일하여 최대 0.5% 금리 인하를 받을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2). 대출한도

- 이 상품은 대출 최고 한도가 8천만원(다자녀 가구의 경우 1억)

- 전세 보증금의 70%.

- 연소득, 부채현황, 소재지, 개인적 상황(장애우 가구, 다문화 가구등)에 따라 차등



4. 신청기간 및 대출기간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결혼  예정자:2개월전신청)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신용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리 +1%) 징구) 중 택일

 

 

6. 취급하는 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상품, 대출한도,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한번 받으면 중도에 상환하거나 상품을 바꾸기 힘들죠. 

처음에 선택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 봐야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취급하는 은행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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