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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살펴보기 -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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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연2.0% ,신용 3.0%)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대출대상자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전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주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불가



2.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증빙서류


1). 해당 지자체의 융자추천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3).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6).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4.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5. 대출금리


연2.0% (신용 3.0%)

※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6.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7 .대출기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문의처 :

    전월세 지원센터   전화: 1577-3399    ■ 인터넷: http://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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