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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절차 알아보기 - 신혼부부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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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유가 있어서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우선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전세금 마련이 아닐까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LH공사를 통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의 임대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다양하게 이용 하실 수가 있는데요. 

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201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토지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토지대장에 비주거용)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구매당시 가격에서 1년마다 감가상각) 

 ※ 신혼부부가 반드시 세대주어여하며 제3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분리해야 함


 


2. 순위선정 방법


1). 1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이내 그 기간중에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세대주


2). 2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그 기간중에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3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입니다.  





3. 지원한도액 및 임대기간 


- 수도권 7천만원,

-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계약단위는 2년씩 4회연장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5%

- 월 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2%에 해당하는 이자




5. 신청 및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과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자치 단체장이 주거실태,지원자격등을 조사하여 LH공사에

통보하며 이때 공사는 대상자가 알아본 주택의 주인과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게 됩니다.

  유의 하실 사항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접수한 해당지역에서만 집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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