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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유가 있어서
주택을 마련하고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우선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전세금 마련이 아닐까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LH공사를 통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의 임대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다양하게 이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201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토지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토지대장에 비주거용)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구매당시 가격에서 1년마다 감가상각)
※ 신혼부부가 반드시 세대주어여하며 제3자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분리해야 함
2. 순위선정 방법
1). 1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이내 그 기간중에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세대주
2). 2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그 기간중에 임신 및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3 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입니다.
3. 지원한도액 및 임대기간
- 수도권 7천만원,
- 광역시 5천만원,
- 기타 지역 4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계약단위는 2년씩 4회연장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5%
- 월 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2%에 해당하는 이자
5. 신청 및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과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자치 단체장이 주거실태,지원자격등을 조사하여 LH공사에
통보하며 이때 공사는 대상자가 알아본 주택의 주인과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게 됩니다.
※ 유의 하실 사항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접수한 해당지역에서만 집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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