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및 복지정보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728x90


1.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만∼200만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기간)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세창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등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수

0명 : 1천300만원(총소득 기준 금액)

1명 : 1천700만원(총소득 기준 금액)

2명 : 2천100만원(총소득 기준 금액)

3명이상 : 2천500만원(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 으로 인정.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계산한 금액이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식> 

위의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월 수/12) × 100분의 130 



◈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2013년에는 2013.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았더라도, 2012년 중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재산 

    증거서류를 준비해 전자·방문·우편·전화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또는 전화 1544-9944로 신청가능


오늘은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신청 받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장여금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