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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여행바우처 제도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여행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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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제도란?


여행바우처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소득층과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여행자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개별 바우처,단체 바우처,지자체 기획바우처

가. 개별 바우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 자활근로

- 본인 부담경감자는 서면신청(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 우선돌봄차상위계층


나. 단체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다. 지자체 기획바우처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 개인

- 기관/단체


2) 선정기준

- 개별바우처 :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 단체바우처 및 지자체 기획 바우처 : 지자체 선정





2. 서비스 내용


◈ 개별 바우처

-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지원)


◈ 단체 바우처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1인당 최대 15만원


◈ 지자체 기획 바우처

- 1인당 최대 15만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http://www.tvoucher.kr/)

2)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4. 문의 및 사이트


◈ 여행바우처 http://www.tvoucher.kr/   한국관광공사 ☎ 02-729-9648,9666

올봄 여행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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