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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제도란?
여행바우처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소득층과
경제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여행자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개별 바우처,단체 바우처,지자체 기획바우처
가. 개별 바우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 자활근로
- 본인 부담경감자는 서면신청(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 우선돌봄차상위계층
나. 단체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다. 지자체 기획바우처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 개인
- 기관/단체
2) 선정기준
- 개별바우처 :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
- 단체바우처 및 지자체 기획 바우처 : 지자체 선정
2. 서비스 내용
◈ 개별 바우처
-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여행바우처(카드) 발급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지원)
◈ 단체 바우처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1인당 최대 15만원
◈ 지자체 기획 바우처
- 1인당 최대 15만원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http://www.tvoucher.kr/)
2)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관할동주민센터)
4. 문의 및 사이트
◈ 여행바우처 http://www.tvoucher.kr/ 한국관광공사 ☎ 02-729-9648,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