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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등록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월세현금영수증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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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은행금리가 낮다보니 임대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데요. 

매달 꼬박꼬박 지불하는 월세 오늘도 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월세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여 작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1.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관서



2. 월세 소득공제의 기준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있나요


- 월세 지급액의 40% 

- 연 300만원 한도


정보가 힘이자 돈입니다 .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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