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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말합니다.
소득수준과 재산정도등에 따라 생계비,아동 교육 지원비,직업 훈련비,
훈련기간 중 생계비,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2세 미만 아동(1인당 월 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5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위의 자격조건을 가진 한부모 가장 중 만 18세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