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이란?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이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며 아울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3. 서비스 지원금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 40분 이상)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3.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4.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