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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해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기초생활급여자로 지정이 되면 기초생활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차상위 저소득자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20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서울에 사시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규모 및 소득기준

- 1인 : 617,281 원 

- 2인 51,048 

- 3인 1,359,688 

- 4인 1,668,329 

- 5인 1,976,970 

- 6인 : 1,787,378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선정제외 
- 자
동차 :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규모 및 소득기준

- 1인 : 4,137,456
- 2인 : 4,939,925
- 3인 : 5,510,909
- 4인 : 6,081,895
- 5인 : 6,652,881
- 6인 : 7,223,865
※재산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4종류가 잇으며, 근로능력 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입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하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 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33%이하) 1인 기준 소득평가액이 203,702원 이하일 경우 20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 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33%초과 66%이하) 1인 기준소득평가액이 407,405원 이하일 경우 14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 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66%초과 100%이하) 1인 기준 소득평가액이 617,281원 이하일 경우 7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최대 7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 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33%이하)로 가구 규모가 7인인 경우 소득평가액이 856,102원 이하일 경우 82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3.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4.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이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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