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 1만 5천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불입하신 금액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였습니다. 오늘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대상자, 신청대상,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어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대상
보험료 추후납부 신청대상자는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기한
자격유지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받으면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