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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주택청약관련통장

청약예금 - 청약예금 비과세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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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은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25.7평)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며 1인당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가입시 조건(은행에서 조회)이 해당되시는 분은 비과세 생계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가입대상, 가입서류, 가입금액, 세금우대내용, 예금자보호






■ 청약예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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