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기간,신청자격,신청방법,제출서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복지정책이 정당 간 이슈로 떠오른지 꽤 오래된듯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 동안 아르바이트 등 각종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에 약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통장 가입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5,000명으로 모집 기간은 3월 26일 09:00시부터 4월 6일 18:00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소득증명 서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으로 변경 신청 시 자격 적합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최저 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와 푸드트럭 운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모집기간 : 2018.03.26.(월)~04.06.(금)
◇모집대상 : 경기도 거주 중위소득 100%이하 만18세~34세 일하는 청년
◇모집인원 : 5,000가구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account.jobaba.net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건강보험료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등
◇모집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