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근로소득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적립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추가로 받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2018년)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신청기간 : 2018.3.15.(목)∼4. 6.(금) <17일간>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2.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포함됩니다.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2,277,678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2,946,520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3,615,362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4,284,203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4,953,046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지원조건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 해지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함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