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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복지정보

2018년 9월 시행! 아동수당 신청기간,신청장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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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 유럽의 복지혜택이 좋은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차 복지혜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 한 명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만 6세 이하 아동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정액 상위 10%는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인정기준은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도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을 집값에서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 입니다. 

 (예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 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예를 들면, 만 6세이하 자녀 1명, 광역시 거주 월 소득 8백만 원인 외 벌이 가정으로 대출 2억 원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이 5천만 원이 있다면 월 소득은 1천23만6천 원이 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공제(안) 예시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공제,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등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해 줍니다.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인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라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 해당월 말일까지 신청! 정부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부터 시행되며 9월분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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