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강남에서 아파트 1평에 1억까지 올랐다고 하죠. 정말 서민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건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충분하게 학습했을 텐데... 왜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고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세금 좀 더 내라 하면 그만인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말로 문제인 정부를 성공해서 참여정부처럼 허무하게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민주주의 역행하게 했던 어리석은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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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 6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 | 0.1% | 1.1% | |
전용면적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2% | 0.2% | 2.2% | ||
전용면적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 3% | 0.3% | 3.3% | ||
전용면적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 취득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 이상 자격 | 1.5%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등록세
◇표준세율 : 4%
-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6억원이하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 9억원 초과 3%
◇12%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8%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
◇증여,유증,그 밖의 무상취득 : 3.5%
◇원시취득 : 2.8%
◇농지 3%, 농지 외의 것4%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여u야 합니다. 세율은 1%에서 4% 정도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등 증서 작성시 붙이는 인지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 취득시 구입해야 하는 인지세 세액입니다.
기재금액 | 세 액 | 기재금액 | 세 액 |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 1만원 | 5천만원∼ 1억원이하 | 7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2만원 | 1억원∼ 5억원이하 | 15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3만원 | 5억원∼ 10억원이하 | 25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상당한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 9억원 초과시 0.9%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시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시 0.4%, 6억원 이상시 0.8% 이내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주거용으로 매매시 0.5%, 임대차계약시 0.4% 이내입니다. 이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임대차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