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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외식&법률/개인파산&신용회복

개인파산 면책 후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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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는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2. 개인파산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법원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로서,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2. 파산선고 후 불이익은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수 없다.

(단,권리,행위,소송 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2).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수없음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된다. 


3).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들어난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재 안됨)


3. 불이익의 제거


면책결경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상기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 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4. 면책불가 사유    


파산선고후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 면책은 불허된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4).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싸게 되파는 행위 

5). 허위의 된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의 경우 

6).파산 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7).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5. 파산, 면책 신청시 필요서류


1).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2년 이내 이혼한 경우),

주소변동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진술서 1부 

3). 대리인에 의한 파산,면책의 경우(위임장 및 인감증명 각 1부)


세상을 살다보면 불의에 사고를 당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든지 또는 빚보증, 사기, 

사업에 실패해서 재기불능 상태라든지 암튼 빚에 찌들려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하체 힘들게 하루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을하셔서 재기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개인파산만 받은 경우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전부면책결정을 받을시 그 불이익은 모두 소멸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면책결정이 나게 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채무자분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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