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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임대주택이란 ?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임대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4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산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세대주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건축물 및 토지가액 포함 - 소명대상자는 우편으로 통보함
(3) 자동차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소명대상자는 우편으로 통보함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새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단독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39㎡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2). 우선공급대상자
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참고 http://shhome.i-sh.co.kr/publicRH/page.do?mCode=A040040
3). 일반공급대상자(고령자)
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9㎡만 신청 가능).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임대료는 국민임대아파트마다 지역과 평형에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9만원에서 11만원 선 정도 됩니다.
3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먼저 주거지역 우선순위와 청약통장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지역 우선 순위
1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아파트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청약통장 청약우선순위(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외: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50㎡이상 아파트는 청약저축 순위에 따라 1,2,3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동일 순위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자격을 정하고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50㎡이상인 임대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저축통장(적어도 5년이상)을 가입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다른 임대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신청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른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분양자격은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3년 상반기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위공급계획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는 말씀은 LH 공사홈페이지 서울은 SH공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LH 공사홈페이지, 서울은 SH공사 홈페이지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